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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갑습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에 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
꼭 체크하고 가셔야 할 국세정책이 있습니다.
바로 근로장려금 제도 입니다.
긴 말 않고 바로 확인 해보겠습니다.
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표
구분 | 단독 가구 | 홀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 소득기준금액 | 2200만원 미만 | 3200만원 미만 | 3800만원 미만 |
최대지급액 | 150만원 | 260만원 | 300만원 |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가구명칭 | 가구원 구성 |
단독 가구 |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진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|
홀벌이 가구 | 베으지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 |
맞벌이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.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-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- (’21년 하반기분) 2022년 3월 1일 ∼ 3월 15일까지
- (’21년 정기분) 2022년 5월 1일 ∼ 5월 31일까지
- (’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) 2022년 6월 1일 ∼ 11월 30일까지
- (’22년 상반기분) 2022년 9월 1일 ∼ 9월 15일까지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- 전화 신청도움
-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로 전화
-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- 인터넷 홈택스
- 인터넷홈택스 접속
- 로그인
-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
- ‘신청하기’ · ‘일반신청하기’
- 인터넷 홈택스
-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ARS (자동응답) 전화
-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-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
- 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국세청 홈택스[손택스] 다운로드 설치
- 신청/제출
-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- ‘신청하기’를 통해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- 신청완료
- 인터넷 홈택스
- 인터넷홈택스 접속
-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
- '간편신청하기'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
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- 신청완료
- QR코드
-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
- '손택스 신청화면' 연결
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- 신청완료
- ARS (자동응답) 전화
-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카카오톡,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'신청하기' 버튼 누름
- '손택스 신청화면' 연결
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- 신청완료
늦기 전에 미리미리 챙기세요!
출저 : https://www.nts.go.kr/nts/main.do (국세청 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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